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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전세자금 대출 조건 완전 정리: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신청법과 서류 안내
드림셈
2025. 8. 10. 00:10
청년 전세자금 대출 조건 완전 정리: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신청법과 서류 안내
1.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란?
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,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.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‘청년버팀목 전세대출’이 있으며,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합니다.
2.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조건
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-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
- 부부합산 연소득 5,000만 원 이하 (단, 단독 세대주일 경우 3,500만 원 이하)
- 순자산가액 3.25억 원 이하
- 임차보증금 수도권 기준 3억 원 이하, 지방 기준 2억 원 이하
- 보증금의 5%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해야 함
3. 신청 가능한 주택 유형
- 임차 보증금이 기준 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지방공사 임대주택 포함
- 임대차계약서상 전입 예정일 또는 계약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
4. 대출한도 및 금리
-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(단, 보증금의 80% 한도 내)
- 금리는 연 1.8% ~ 2.4% 수준이며, 소득 및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
- 상환 방식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이며,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(총 10년까지 이용 가능)
5.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신청방법
-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-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(우리은행, 기업은행, 농협 등)
- 온라인 신청은 각 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
- 신청 시기
-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 전까지, 혹은 전입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
- 필요서류 준비
- 본인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)
-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 납입영수증
-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증명서(필요시)
6. 자주 묻는 질문
Q. 취업준비생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?
A.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무소득자(예: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인정될 경우)는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Q. 계약금을 아직 납입하지 않은 상태인데 신청 가능한가요?
A. 불가능합니다. 최소 계약금 5% 이상 납입한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,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납입영수증이 필요합니다.
Q. 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?
A. 전입신고 후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 주민등록이 부모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, 실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.